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진단 기본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며,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진단 세부 내용
[별표 2] 안전진단 세부 내용 구 분 | 구 분 | 세부 내용 취급물질 위험성 | 취급물질 위험성 |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 안전 분야 | (1) 중화ㆍ방재 흡수ㆍ중화 및 이송설비 등의 관리상태 확인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 안전 분야 | (2) 안전밸브 및 파열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