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1. 진단개요가. 제출문(안전진단기관의 장)나. 참여 기술자 명단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가. 안전진단의 목적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라. 안전진단 수행일정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가. 기본항목 분야나. 선택항목 분야다. 지적항목 분야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가. 안전진단 종합결과나.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5. 부록가. 안전진단관련 사진나. 측정, 시험 결과표다. 사용 장비 내역라. 그 밖에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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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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