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변경(유해화학물질설비 및 건물ㆍ구축물 등의 신설ㆍ증설ㆍ위치변경ㆍ교체ㆍ개조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부속설비를 기존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사양ㆍ구조로 교체하는 등 정비ㆍ수리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1.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2.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라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제3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가동 전3.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하여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③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될 기술기준 등에 동등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법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을 말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1.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藏)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2.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이 없는 경우3. 우편 또는 택배 차량으로서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ㆍ견본품이 규칙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ㆍ누출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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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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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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