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3 · 시행 2025-11-0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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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제11조 홍수피해 발생 원인 분석제12조 피해조사 결과의 보고제13조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4조 수해원인조사위원의 자격제15조 수해원인조사위원단의 구성제16조 위원회의 증표제17조 위원장 등의 임무제18조 위원회의 업무범위제19조 원인분석제2조 정의제20조 위원회의 추가 조사제21조 원인조사 보고서의 작성제22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제23조 의결 등제24조 회의록 작성제25조 예산집행제26조 정보의 공개 범위제27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홍수피해 현장의 협조의무제5조 조사결과의 활용제6조 조사기관제7조 피해조사관의 자격 및 피해조사반의 구성제8조 피해조사관의 증표제9조 피해조사관의 교육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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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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