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위원회의 추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홍수피해 원인분석을 위해 수리ㆍ수문분석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 추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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