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홍수피해 발생 원인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조사반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기상 및 수문자료, 시설물 운영자료와 관련계획 등을 평가 분석하여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피해조사반은 가설을 전개ㆍ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 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피해조사반은 가능성 있는 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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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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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