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피해조사관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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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1. 필수교육 :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2. 보수교육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의 직무 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1. 필수교육 :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2. 보수교육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ㆍ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기술원 원장은 피해조사관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프로그램은 별표 2와 같다.
④기술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1. 소속 및 성명2. 교육훈련과정 명칭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5. 그 밖에 기술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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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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