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조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수해복구사업2.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유역, 수자원 및 방재와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3. 댐 등의 하천시설물 운영4. 홍수위험지도 및 홍수범람지도 작성5. 홍수피해와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ㆍ기술개발6. 「환경분쟁 조정법」제5조제1호다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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