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원이 정할 수 있다.1. 위원단 구성 및 관리2. 수해원인 조사계획 수립 및 지원3.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4.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5. 홍수피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제23조 · 의결 등제24조 · 회의록 작성제25조 · 예산집행제26조 · 정보의 공개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