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원이 정할 수 있다.1. 위원단 구성 및 관리2. 수해원인 조사계획 수립 및 지원3.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4.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5. 홍수피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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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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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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