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해원인조사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수자원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수자원, 하천, 도시, 환경, 건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해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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