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위원회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위원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위원은 수해원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줘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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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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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