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위원회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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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위원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해촉된 경우 및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반납해야 한다.
③위원은 수해원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줘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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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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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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