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피해조사관의 자격 및 피해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조사관 및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기술원 원장은 매년 4월 말까지 피해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피해조사관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되, 전국적인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반 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피해조사관 명단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해조사반의 홍수피해 상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2.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3.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4.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피해조사반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피해 신고 지연, 현장접근 곤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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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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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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