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피해조사관의 자격 및 피해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조사관 및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조사관 및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술원 원장은 매년 4월 말까지 피해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피해조사관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되, 전국적인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반 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피해조사관 명단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피해조사반의 홍수피해 상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2.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3.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4.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⑤피해조사반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피해 신고 지연, 현장접근 곤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