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피해조사관의 자격 및 피해조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조사관 및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기술원 원장은 매년 4월 말까지 피해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의 피해조사관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되, 전국적인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유역별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반 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피해조사관 명단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피해조사반의 홍수피해 상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2.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3.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4.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⑤피해조사반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피해 신고 지연, 현장접근 곤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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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피해조사반 반장 및 피해조사관의 자격기준
피해조사반 반장의 자격기준 가. 수자원ㆍ측량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토목ㆍ환경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토목ㆍ환경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토목ㆍ환경 관련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수자원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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