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정보의 공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해원인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수해원인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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