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 원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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