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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