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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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피해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피해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수해원인조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홍수피해 규모에 따라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수해원인조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전문성,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제12조에 따른 피해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⑤수해원인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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