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행동강령위반 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2. 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2. 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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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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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