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8조 (신고사항의 고발ㆍ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발ㆍ이첩된 사항의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