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1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배정되기 전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 예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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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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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