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보내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보낼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16조가 정하는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자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에 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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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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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