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통보,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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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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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