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 (출장 신고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신고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위원회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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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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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