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월 1회 이상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에는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 되거나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 및 일반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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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시점검방향 및 목표제5조 · 수시점검계획의 수립제6조 · 점검반의 편성ㆍ운영제7조 · 점검요원의 복장제8조 · 배출가스 및 소음의 측정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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