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도ㆍ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업무와 확인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대행 결과의 적정성 여부2. 검사대행기술인력, 검사시설의 확보 및 활용여부3.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 준수사항 이행여부4.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 준수여부5.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등 유지관리 여부6. 검사수수료 적정징수 여부7. 행정명령사항 이행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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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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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