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7조 (점검요원의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규칙 제8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요원은 일반인들이 쉽게 점검요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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