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행자의 점검불응 또는 방해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조문 원문

대기법 제61조제2항 및 소음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의 불응 또는 방해의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1. 유도요원이 자동차 운행자에게 점검에 응하도록 수신호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2. 개선명령서 및 사용(운행)정지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개선명령서 및 사용(운행)정지명령서를 점검현장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3. 배기관, 가속페달 등의 자동차 구조를 임의 개조 또는 비정상 상태가 되게 하여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4.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행위5. 원격측정기 앞을 고의로 막아서거나 자동차를 정차하는 등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