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 (점검반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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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시단속 점검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시단속 점검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반의 편성은 점검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1. 배출가스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4명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측정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2명이상으로 할 수 있다.2. 비디오카메라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2명이상으로 한다.3. 소음점검은 배출가스 점검반에서 수시로 실시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대기오염 악화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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