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배출가스 및 소음의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측정방법은 별표 1,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과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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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별표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1. 정지가동 상태의 휘발유ㆍ알코올ㆍ가스 사용자동차 검사방법 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저속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검사가 불가능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운행차 소음측정방법
[별표 2] 운행차 소음측정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제1조에 따른 운행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2. 측정 장소선정 가. 가능한 주위로부터 음의 반사와 흡수 및 암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개방된 장소로서 마이크로폰 설치 중심으로부터 반경 3m 이내에는 돌출 장애물이 없는 아스팔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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