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배출가스 및 소음의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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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측정방법은 별표 1,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측정방법은 별표 1,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과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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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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