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0조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은「공무원 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시간 이수여부를 동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에 반영한다.
교육담담총괄부서장은 직급별, 부서별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의 신청 요구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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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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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