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2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과장급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통부서(기획조정관실, 감사조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전보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1.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기획조정관실,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 내에서의 전보2. 안전정책국, 방사선방재국과 각 지역사무소 간의 전보3. 각 지역사무소 간의 전보
④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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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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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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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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