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5조 (채용 및 전입심사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 채용하거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을 전입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되, 위원회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