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8조 (전출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부처 전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허용하되, 당해 직급의 과다결원 등 인력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급 공무원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당해 직급에서 위원회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게 허용한다. 다만, 맞교류인 경우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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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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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