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1조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ㆍ내외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희망자가 있는 경우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되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2.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유사한 훈련경력이 없고 현재 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가 늦은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3.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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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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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