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2조 (파견공무원의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대상 공무원의 선정은 파견 받는 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되, 교체파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자와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직위공모를 통해 파견을 희망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3. 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국외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파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해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 파견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국내근무파견 대상자 선정의 경우 제1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희망자가 있는 경우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되, 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직급에의 승진임용시기,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2.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외 파견경력이 없는 해당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시기가 늦은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파견공무원의 복무 등 파견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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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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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