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7조 (전입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전입시킬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업무수행ㆍ조직관리 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무보직 4급 이하의 공무원을 전입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공계를 전공한 자를 우대하되,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당해 직급경력이 무보직 4급은 3년 미만, 5급은 4년 미만, 6ㆍ7급은 3년 미만인 자로 임용한다.
③전입희망자는 본인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이후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입심사시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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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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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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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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