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7조 (전입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전입시킬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업무수행ㆍ조직관리 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무보직 4급 이하의 공무원을 전입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공계를 전공한 자를 우대하되,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당해 직급경력이 무보직 4급은 3년 미만, 5급은 4년 미만, 6ㆍ7급은 3년 미만인 자로 임용한다.
전입희망자는 본인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이후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입심사시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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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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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