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1조 (평정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삭제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img id="1604486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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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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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