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확인자에 대해 일정기간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공지해야 한다.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평가자가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인사담당총괄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피평가자의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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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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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