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6조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평가단위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피평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모든 평가단위의 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총괄부서는 일정기간의 평가결과 공개요청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