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9조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인사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2.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4.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사람5.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④6개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⑥중앙행정기관 간 상호파견근무자 등이 파견기간 종료 후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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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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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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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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