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3조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감리업자에게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모집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순위 이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 부표 3-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리업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별표 3에 따른 당해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2. 제1호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이 경우 경력산정은 일단위까지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기간 중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기평가서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판명된 경우2.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제8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현장의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업자선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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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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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