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과 가점 및 감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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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별표 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ㆍ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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