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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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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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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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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