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참여전력기술인등의 교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제10조의3에 따라 선정된 감리업자가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전에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당시 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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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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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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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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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입찰참가자 선정 등제10의2조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 등제10의3조 ·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제11조 · 기간의 산정 등제12조 ·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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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기타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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