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입찰참가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PQ평가결과 선정된 설계ㆍ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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