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모집공고 또는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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