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2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