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경력사항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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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전력기술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ㆍ등급ㆍ경력 및 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전력기술인 등"이라 한다)의 자격ㆍ등급ㆍ경력 및 실적은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참여전력기술인력 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ㆍ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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