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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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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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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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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