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및 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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