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릉시험림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취사, 행상행위2. 동ㆍ식물, 토석 등을 채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3. 탐방허가구역을 벗어나는 행위4. 다른 탐방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오락, 취식, 미허가 단체행사, 시설물 훼손 등)5. 벌, 뱀 등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행위6. 제례, 제사 등 종교 또는 그에 준하는 문화적 행위7. 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 상업적 목적의 영상물 촬영 행위8.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 및 촬영 (단,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9. 노래 및 박수를 치는 경우, 앰프, 악기연주, 확성기 이용10. 연구 장비를 만지거나 손상 시키는 행위11. 쓰레기 투기 행위12. 화재 및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13. 기타 소란을 피우거나 근무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②위 사항을 위반할 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채집 및 훼손 시 벌금 등 적용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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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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